
고용주가 당신에게 COVID-19 백신 접종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몇 개월 동안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공식적인 답이 있어요 네, 고용주의 경우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약 백신을 위해서 계속 일하고 싶다면.
직장차별에 대한 민권법을 관리 집행하는 정부 기관인 고용기회균등위원회(EEOC)의 말이다. EEOC는 5월 말 직장 내 COVID-19 내비게이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갱신하면서 연방고용법은 종업원이 사무실이나 기타 공유 워크스페이스에 들어갈 경우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는 기업의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배가시켰다.
휴스턴에 본사를 둔 로펌 스튜어트PC의 고용변호사이자 라이스대 존스경영대학원 부교수인 래리 스튜어트는 EOC의 지침은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은 미국 장애인법이나 기타 연방고용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조건으로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예방접종 여부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다면 주의하세요. 당신은 해고당할지 직장을 계속 가질지를 선택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법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 네가 알아야 할 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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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OC는 예방 접종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EEOC는 안내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확하게 처리할지에 대해 기업들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 EEO법은 고용주가 직장에 물리적으로 출입하는 모든 종업원에게 COVID-19의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EEOC는 기술했습니다. "이들 원칙은 종업원이 커뮤니티나 고용주로부터 백신을 접종받을 때 적용됩니다."
그러나, EEOC는 고용주에게, 이것이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재촉하고 있다. "다른 고용정책과 마찬가지로 백신 요건을 가진 고용주는 인종, 색깔, 종교, 성별, 국적에 따라 종업원에게 다른 영향을 주거나 과도하게 제외한다는 주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라고 EOC는 쓰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일부 개인이나 인구통계학적 집단이 COVID-19 백신 접종을 받는 데 있어 다른 개인이나 인구통계학적 집단보다 더 큰 장벽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직원이 백신 접종 요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OC는 또 정당한 무차별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장애 인종 색깔 종교 성별(임신 성적 지향 성별 포함), 국적 나이 유전 정보에 근거해 종업원을 다르게 취급하는 예방접종 요건을 갖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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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에게 COVID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예외가 있나요?
EEOC는 연방고용법이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주에게 장애나 성실한 종교적 신념, 실천, 준수를 위해 COVID-19 예방접종을 받지 않는 종업원에게 합리적인 숙박시설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단,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COVID-19 예방접종을 받지 않는다.고용주의 사업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백신에 포함된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크리스천 사이언티스트라면 필요 조건을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당신과 동료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특정한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것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스튜어트는 말한다. 그 중에는, 일정한 시간 원격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원격근무가 선택지가 아닌 경우는 동료와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소셜 디스턴스를 실천하면서 일을 시키는 것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백신을 입수할 수 있게 되기 전에 사람들이 하고 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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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하게는 그렇지만 스튜어트는 그것이 반드시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방접종을 받았거나 종교적 면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받고 싶지 않고 면제를 받을 자격도 없다면 직장에서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주는 해고할 필요는 없지만 필수 백신 요건의 강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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